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불려주는 요술통장~

조선기

발행일 2010.10.26. 00:00

수정일 2010.10.26. 00:00

조회 4,448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세요

5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이 된다. 10만 원을 저금하면 20만 원이 된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상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면 어떨까?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을 운영해왔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소득층이 월 5~2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이 추가 적립되는 통장이다. ‘꿈나래통장’ 역시 월 3~10만 원을 5년 또는 7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해 준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시작 당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만 2만 가구, 올해 3차 사업까지 합하면, 올 연말 총 8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평소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보자. 서울시가 올해 들어 3번째로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지원자를 모집한다.

‘희망플러스 통장’ : 근로 저소득층이 월 5~2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립액은 주거자금, 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꿈나래 통장’ :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월 3~10만 원을 5년 또는 7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며, 적립액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가능하다.

모집규모는 희망플러스통장 2,000가구, 꿈나래통장 1,500가구 등 모두 3,500가구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상자는 소득, 재산, 신용 등 자격확인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2월말 최종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10.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가구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한다. 꿈나래통장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몰리는 만큼, 이전에 비해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꿈나래통장의 경우 면접심사를 추가해 1:1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다만, 동절기인 점을 감안하여 추위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자치구로부터 100% 추천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 시에는 참가자의 자활의지와 향후 저축활용 계획, 부양 가구원수 등 가구특성, 저축유지 가능성 등을 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자 중 자립의지가 강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장애인 부양가구, 특별 취로자, 새터민 등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국번없이)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양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 신청 접수 : ‘10.10. 27(수)~12.3(금), 6주간
- 접수 장소 : 동 주민자치센터

- 자격 확인 : ‘10.12.13(수)~’11.1.7(금), 소득·재산·신용 등 조회
- 서류 심사 : ‘11. 1. 10(월)~1. 21(금) ※ 꿈나래통장 : 1.17(월)까지
- 면접 심사 : ‘11. 2. 12(토)~2. 13(일) ※ 꿈나래통장 : 1.29(토)~1.30(일)
- 최종선정 결과 발표 : ‘11. 2. 28(월) ▷ ’11.3월부터 저축개시

■ 신청자격

구분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저축목적 주거자금, 창업자금, 고등교육훈련비 마련 자녀 교육비 마련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10.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 가구소득·자산이 아래의 기준 이하이며
-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제외 : 자영업자,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 신용불량자, 기존 통장사업 참가가구
-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 가구소득·자산이 아래의 기준 이하이며
- ‘98.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
※제외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 신용불량자, 기존 통장사업 참가가구

■ 가구규모별 소득·재산 한도액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재 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 7인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시 378,258원을 추가산정하고 재산기준은 6인 가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