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이 전문직 커리어우먼으로~

하이서울뉴스 이효순

발행일 2011.06.23. 00:00

수정일 2011.06.23. 00:00

조회 3,501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자를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미취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으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월 172만원, 자치구에 따라 150%까지 가능)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이면 되고 자치구 실정에 따라 만 39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한다. 청년일자리사업자는 재산이나 소득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4,000명을 뽑는 이번 사업은 8~11월까지 주 3~5일, 하루 4~8시간 일하며 임금은 하루 35,000원, 식비 1일 3,000원이 주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의료통역사, 문화통역사, 문화강사 등 20명 전문직업인으로 활동

서울시는 이와 같은 ‘지역밀착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 등 언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것. 더불어 자치구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창업 교육도 하고 있다.

지역밀착형 사업 중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올해 상반기 강남구-국제의료통역 10명, 도봉구-문화통역 5명, 금천구-Funny 외국어 교실 5명 등 총 20명이 전문직업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강남구의 ‘국제의료통역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야마구치 나오에(46) 씨는 요즘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소에서 국제의료통역사로 병원을 찾는 일본 환자들을 돕고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국의 언어와 문화, 생활풍습 등을 알리는 도봉구의 ‘문화통역사’ 사업에 참여한 몽골 출신 뭉궁사랑(33) 씨와 금천구의 ‘Funny 외국어 교실’ 사업의 요네즈리라(41) 씨도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다.

박대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많은 능력을 갖췄지만 기회가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밀착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기초능력을 쌓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꿈을 꾸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관 일자리정책과 02-3707-9376

2011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

❍ 모집기간 : 6.24~30(5일간)
❍ 사업기간 : 2011. 8.1~11.30(4개월)
❍ 모집인원 : 4,000명(25개 자치구 합계)
❍ 참여대상 : 취약계층 및 청년미취업자
-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 비의 120%이하(자치구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기준 만29세미만(자치구 실정에 따라 만39세 미 만)으로 재산 및 소득 배제 해당없음
※ 배제대상 :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자치구에 따라 150%)초과이거나 재산이1.35억 원 초과로 확인돤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속하여 3년초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중 중도 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
❍ 근무여건 : 주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간식비 1일 3,00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단, 65세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4대보험 가입
청년일자리사업은 별도로 참여대상자 접수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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