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무허가촌 강남 구룡마을 마침내 정비방안 확정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4.28. 00:00

수정일 2011.04.28. 00:00

조회 3,974

구룡마을이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구룡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로,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낡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 무허가촌이다. 지금도 1,242가구에 약 2,5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오·폐수와 쓰레기 등을 20년 이상 방치한 탓에 주거환경은 지극히 열악했고, 화재 등 각종 재해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구룡마을에 대한 정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 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지 거주민 재정착 대책 우선, 주거이전비 지급과 임대아파트 공급 등 

서울시가 정비방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은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비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선 1,250세대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하며, 현지 거주민들의 세대 구성원을 감안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면계획은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위해 가변형으로 계획해 슬럼화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기간 중 거주민들이 이주할 때 세대원 수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도 알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주거대책으로 거주민들이 원할 경우 기존 임대아파트의 공가를 제공할 계획도 포함시켰다.

단지배치 예시도

개발이익은 거주민 복지에 재투자, 외부 투기세력은 철저히 차단

서울시는 사업구역을 정함에 있어 구룡마을과 인접한 도시자연공원은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되, 무허가 건축물의 존치로 훼손된 지역 49,745㎡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공원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구역 안에 포함해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토록 했다.

한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 거주민들에게 복지와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과 문화 및 노인복지시설, 학교, 도로, 공원·녹지 등을 설치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외부 투기세력 방지 등을 위해선 현재 강남구청에서 현지 거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남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절차 거쳐 내년 3월 중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SH공사에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2012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3월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집단 무허가 판자촌을 공영개발로 정비하고자 한다”며 “도시환경 재정비와 도시빈민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02) 217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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