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장애물이 사라졌다!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1.02.18. 00:00

수정일 2011.02.18. 00:00

조회 3,423

출구 높이차, 보차분리 등 94개 항목 총 287점 중 201점 이상 받아야

동작구 흑석동 247번지는 현재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에서 우수등급으로 예비인증을 받았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도로, 공원, 건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이미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도 이번 도입을 통해 시설물 설치 중심의 주거단지가 아닌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전과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인증등급은 크게 3가지로 최우수등급(종전 1등급), 우수등급(종전 2등급), 일반등급(종전 3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증분야는 지역인증과 개별시설물(도로·공원·건축물 등) 인증으로 크게 나눠지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완료된 단계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세분된다.

일반등급이상은 보차분리 및 단차, 장애인주차구역, 출입구의 높이차, 일반출입문, 복도, 화장실, 욕실, 안내데스크, 임산부 휴게시설 등 총 94개 항목을 평가해 총 287점 중 20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검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무장애 생활환경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보행로, 횡단보도, 건축물의 장애물 줄여 보행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

인증을 받은 단지는 출입구에서부터 접속되는 보도를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을 구분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전신주, 휴지통 등 장애물은 장애물구역으로 이동시켜 보행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의 횡단보도는 보도를 낮춰 차도위주의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나, 반대로 보행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보도높이에 맞춰 차도를 높여 단차를 없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장애물을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 출입구는 계단 및 경사로를 없애거나 최소화해 평탄한 출입구를 만들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고, 계단 난간 설치, 엘리베이터, 다중이용 화장실 등 총 94개 항목에 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개선된다.

문의: 재정비2과 ☎02)2171-2642

하이서울뉴스/박혜숙

#인증제 #재개발 #장애물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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