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admin

발행일 2006.11.03. 00:00

수정일 2006.11.03. 00:00

조회 917


서울시내 2백여 중소형 유통업체 대상으로 민관합동단속

서울시는 6일과 7일 양일간 산업자원부, 관세청,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입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저개발 국가에서 만든 중저가 공산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할인점, 전문상가 등 서울시내 중소형 유통업체 2백여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대상은 공산품 원산지 미 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이다.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 표시는 무역거래자 고발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 명령의 처벌을 받고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여 분할ㆍ재포장ㆍ단순가공ㆍ소분 후 유통하면서 원산지를 미 표시할 경우 무역거래자와 판매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허위ㆍ오인표시, 표시 손상 또는 변경할 경우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고발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생활경제과 관계자는 “단속 결과 적발된 수입업자는 관세청에서 명단을 관리하는 등 이번 기회에 상습적인 불법 불량제품의 수입과 유통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의 명예단속 도우미가 참여하는 등 서울시와 유관기관에서 총 7개반 50여명이 투입된다.

(문의: 서울시 생활경제과 ☎ 02-6321-4030)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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