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주택거래 활성화…두 마리 토끼 잡는다

admin

발행일 2009.05.29. 00:00

수정일 2009.05.29. 00:00

조회 4,838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이 5월 28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시민들은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75퍼센트까지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공포ㆍ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다. 이번 감면규정은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인 만큼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가령 새 조례 하에서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는 아래 표와 같이 1천 5백5십만 원이 감소하게 된다.

경 감 전

경 감 후

경 감 액

10억원 × 2.7% = 2천700만원

10억원 × 1.15% = 1천150만원

1천550만원

*적용율 계 : 2.7%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5%,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

*적용율 계 :1.15%
취득세 0.5%, 농어촌특별세 0.05%,
등록세 0.5%, 지방교육세 0.1%

미분양주택 구입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주택건설업체(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 주택건설업체가 해당 구청 주택관련부서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으면, 3)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한 뒤, 4)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2008년 12월 조사 당시 미분양주택은 2천 486호로 1년새 무려 447퍼센트 오른 수치를 보였다. 2009년 1월 서울시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퍼센트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인 주택은 1천 116호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감면조례가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택거래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의 : 재무국 세제과 ☎ 02) 3707-8620

하이서울뉴스/조미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