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7월 내린다

admin

발행일 2008.06.10. 00:00

수정일 2008.06.10. 00:00

조회 2,638

이용대상 및 운행지역 확대해 편의 제공

서울시는 현재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35%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도시철도요금의 3배 범위내로 인하하고, 이용대상 및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장애인콜택시 이용개선방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5㎞ 이내 1,600원에서 1,500원이 되고, 추가요금은 420미터당 100원에서 5㎞~10㎞까지 매 ㎞마다 300원씩, 10㎞초과부터는 매 ㎞마다 35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많게는(40km 이용시) 8,843원 정도 요금이 인하된다.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가 2003년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 220대가 운행중이다. 장애인콜택시에는 슬로프(140대) 또는 리프트(80대)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와 함께 승·하차할 수 있다.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1일 평균 1,131명에 이른다.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콜택시 이용개선방안은 저소득 교통약자의 이용에 다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폭넓은 사회적 활동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시의회 의원입법으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를 제정했고, 후속조치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2008.1.30)되는 등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용신청은 전화(1588-4388),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으로

한편, 요금인하와 더불어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도 외국인, 일시 상경 지방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현행 서울시 등록 지체·뇌병변 1~2등급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1~2등급 장애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및 이용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장애인, 일시 상경 지방장애인 에게도 이동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운행지역도 탄력적으로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콜택시의 운행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인접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원칙으로 하고, 이 지역 이외의 수도권 지역(도서 지역은 제외)에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단, 장애인콜택시 이용 중 부득이 목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인하 및 이용대상 확대로 콜택시의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전예약제 활성화 등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2010년까지 운행차량을 3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콜택시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정기이용 신청이나 사전예약제를 활성화시켜 동일경로 또는 병원진료, 학교출석 등 동일목적지 이용자의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전화(1588-4388),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 팩스(02- 2290-6518)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6361-4240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

하이서울뉴스/이지현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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