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5단계로 세분화…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1.02. 18:35

수정일 2020.11.06. 09:52

조회 7,380

정부가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13일부터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13일부터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고, 전국 단위보다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일 때 1단계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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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뀐다.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했다.

특히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또한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 수를 줄여 밀집도를 조절하긴 하나 2.5단계까지는 등교 수업을 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해 돌봄 공백을 막고,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등도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지만 2.5단계까지는 문을 연다. 스포츠 경기는 2.5단계일 때부터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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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개편안은 오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다.

1단계 변경 사항(11.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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