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대기업 쇼핑몰’에 쏠려…“혈세낭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10.20. 11:37

수정일 2020.10.20. 11:39

조회 1,230

해설명상단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 ‘혈세낭비’ (2020.10.20.)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20.4)에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30%범위 내 경감지침을 통보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백화점, 대형유통센터 등의 매출감소를 사유로 들고 있음

◆ 우리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동참하였으며, 경감율을 15%로 결정하여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실질적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건물소유주가 동일한 경감율을 임차인에게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차인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 중임

문의전화: 02-2133-2223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