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긴급생계비' 신청…지원대상과 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0.08. 16:15

수정일 2020.10.08. 19:00

조회 9,375

서울시는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현장접수는 10월 19일부터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지원 기준(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가구원 수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3,562,000 4,221,000 4,880,000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20년 7월~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가구 소득감소(25% 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등)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기 지원받은 가구 제외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 신청 및 접수 : 10. 12(월) ~ 10. 30(금)
- 온라인 접수 : 10. 12.(월) ~ 10. 30.(금), 복지로 홈페이지
- 현 장 신 청 : 10. 19.(월) ~ 10. 30.(금), 주민센터 신청 창구 운영
○ 진행절차 : 신청 →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 지급 → 사후 검증
○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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