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되면 '아이지킴콜 112'로 신고하세요

시민기자 김미선

발행일 2020.10.07. 14:55

수정일 2020.10.07. 21:23

조회 5,018

하루가 멀다 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 소식이 들려온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긴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특히 아동학대의 소식을 더 자주 접하는듯해 마음이 좋지 않다. 

아동학대는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로,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학대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하여 매년 11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었다. 그만큼 아동학대 사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더 많은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한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더 많은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한다. ©김미선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2’를 기억하자.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2’를 기억하자. ©김미선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주변에 학대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 모두가 ‘감시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은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거나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이다.

아동학대 정보 확인부터 신고방법까지 알 수 있는 ‘아이지킴콜 112’ 앱을 이용해도 좋다.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는 아동의 정보,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혹여 주변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우리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야 한다. ©김미선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의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신체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 발생되었거나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 자국 등이 이에 해당되며, 특히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보인다면 의심해야 한다. 한 번의 학대가 계속되는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폭력, 나이에 맞지 않은 일을 강요하거나 정서적 위협, 감금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로 인해 언어장애, 행동장애, 극단 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성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등 아동들의 행동에 특이점은 없는지 잘 관찰해봐야 한다.

▲방임 및 유기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장애,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등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한다.

아동학대 정보 확인부터 신고까지 ‘아이지킴콜 112’ 앱으로 가능하다.

아동학대 정보, 확인부터 신고까지 ‘아이지킴콜 112’ 앱으로 가능하다. ©아동권리보장원

“여러분의 신고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이지킴콜 112’ 앱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 등에는 아동학대 의심에서 신고까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등이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인할 수도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등 아동학대 관련 자료들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등 아동학대 관련 자료들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무엇보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소통의 대상이다. 고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고, 아동학대 발견하게 된다면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 부모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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