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방법부터 세테크 팁까지

시민기자 박찬홍

발행일 2020.09.23. 15:30

수정일 2020.09.23. 17:47

조회 11,707

부동산 재산세는 주택, 주택 외 건물과 토지로 구분해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해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하여 부과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물은 7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올해 재산세  2차분 납부 10월 5일까지

9월은 재산세 2차분 납부의 달이다.

9월은 재산세 2차분 납부의 달이다. ©박찬홍

9월은 2020년 1년분 세금의 1/2을 납부하는 달로,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및 토지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2차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데 추석 연휴 등이 끼어 있어 10월 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11월 2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는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택, 토지 소유자라면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건물 및 토지 소유자라면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박찬홍

재산세 할인 받는 방법은 없을까?

재산세도 알뜰하게 내는 방법이 있다.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으면, 납부기한 내 전자납부 시 350원 마일리지(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 적립 및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자고지서는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이텍스(https://etax.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발생한 마일리지를 재산세 납부 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외에 결재 시 사용하는 카드사별로 마일리지, 할인 금액,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용 중인 카드사의 혜택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를 이텍스로 불러와 마일리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를 이텍스로 불러와 마일리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재산세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선택해 결재하면 된다.

두 번째로 인터넷 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조회납부-납세번호 입력-계좌이체 및 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지서 혹은 이택스(etax)에서 제공하는 전용계좌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은행 계좌이체 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ARS 전용 전화(1599-3900)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했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했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역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이다. 재산세 고지 확인에서부터 납부 그리고 내가 납부한 세금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고지서 청구, 자동이체 설정까지 해두면 세액 공제 혜택과 실수로 납부를 늦게 하여 가산금을 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에서 모범납세자 여부 확인

서울시민 카드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후 모범납세자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자.

서울시민 카드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후 모범납세자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자. ©서울시민카드 앱

참고로 서울시민 카드(앱)를 이용하는 시민은 2020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할인 쿠폰 등의 특별한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민 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내가 사는 마을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미리 재산세를 확인하고 기간을 넘기지 않고 알뜰하게 세테크 효과까지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 서울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 https://etax.seoul.go.kr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STAX’ 설치 :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 문의 : 세무과 02-2133-3392 ETAX, STAX 납부상담 02-315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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