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연말까지 반값 임대료, 관리비 감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9.21. 15:15

수정일 2020.09.21. 18:57

조회 4,051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 183개 점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공공점포 9,860개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 원을 감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총 294억 원 규모를 감면하게 된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만 183개 상가에 임대료 278.8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15.5억 원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공기업담당관 02-2133-6779, 자산관리과 02-2133-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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