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하세요” 전기화물·이륜차 총 1000대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9.18. 15:30

수정일 2020.09.18. 17:16

조회 23,478

서울시가 전기 화물‧이륜차 1,000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기 화물‧이륜차 1,000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기 화물차와 전기 이륜차 총 1,000대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합니다. 1톤 화물차(소형)은 2,700만원, 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받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서울시가 전기 화물차 400대와 전기 이륜차 6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도 4차 추경예산 122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1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당시 신청 물량이 많아 구매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

■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화물(소형) 2,700 1,800 900
전기화물(경형) 1,650 1,100 550
전기화물(초소형) 768 512 256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반형 경형 150~210 75~105 75~105
소형 234~260 117~130 117~130
대형·기타형 319~330 159.5~165 159.5~165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타지자체 이전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이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게 하면 된다.

■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1. 보급사업 공고
2. 전기차 구매계약 (구매자→제조‧수입사)
3.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환경부 전산시스템 입력 (구매자 또는 제조‧수입사→서울시)
4.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서울시→구매자 또는 제조‧수입사)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제조‧수입사→구매자)
6.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신고) 10일 이내 (제조·수입사→서울시)
7. 보조금 지급, 출고·등록순 지급 (서울시→제조‧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현재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화물차 19종, 전기이륜차 50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70만 원(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 시에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하여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문의 : 저공해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다산콜센터 120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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