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해 과세

윤수정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9.04. 14:25

수정일 2020.12.27. 16:19

조회 3,169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8)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적용대상은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한다.

중복과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형태는 다수가 가족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은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 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 등과 종합과세 되며 공적보험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적정 유보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정 유보 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간주 배당 과세 이후 법인이 계속 손실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미실현 된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기업의 유보 소득의 보유는 배당만의 목적이 아니고 향후 설비 투자, 위험의 대비 등을 위한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 문제와 과세를 회피하고자 주식의 명의 신탁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안으로 공청회 및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