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물류시설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8.26. 16:10

수정일 2020.08.26. 17:46

조회 4,901

서울시는 27일부터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물류시설은 한 명의 감염자 발생에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 가능성이 커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8.19.)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에서는 조끼‧장갑‧작업화 등을 공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또 택배가 고객에게 배송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7일부터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방역지침 1회 위반 시에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강화되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공용물품 사용금지 ▴상하역-분류-최종 배송 전 과정 비대면 시스템 도입 ▴100인 이상 업체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등이다.

첫째, 당초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한 조치에서 보다 강화해 작업화, 조끼,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시‧불시점검과정에서 한 업체가 직원들이 공동사용하는 조끼 세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발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는 도급사별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공용조끼를 전량 폐기하고 업체별로 명찰을 패용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8.21.)했다.

서울시는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둘째,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간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SNS를 통한 사전연락 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

작업자 출입 발열체크 및 전신소독기 이용 예시

작업자 출입 발열체크 및 전신소독기 이용 예시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위반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종전 방역지침과 강화된 방역지침
종전 방역지침 강화된 방역지침(8.27.~)
∘ 전자출입 명부 관리
∘ 1일 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사업자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전자출입 명부 관리
∘ 1일 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사업자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물품 개인별 지급)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시스템 구축
100명 이상 근무업체는 시설출입시, 전신 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 방역수칙 위반시
1회 시정조치, 2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1회 위반시 즉시 집합금지명령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26일 49개 전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시설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물류배송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물류시설 내 확진자 발생할 경우 파급력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물류시설은 서울 지역에만 총 근무인원이 8천 명이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명의 감염자 발생에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 가능성이 커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서울시 물류센터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물류시설을 통한 확산사례는 없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6.21.)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뿐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됐고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서울시는 고강도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택시물류과 02-213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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