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8.25. 17:14

수정일 2020.08.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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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명상단

[해명자료]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2020.08.25.)

◆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20.2.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하여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음

- 서울시는 고령자 참여, 참여자간 거리두기 어려움, 마스크 미착용자 다수, 구호 외침, 음식 섭취 등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님

- 같은 기간에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되었지만, 이 역시 금지한 바 없음
※ 故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 : ’20. 7. 12. ~ 현재까지 운영 중

- 서울시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집시법에 의거 신고 된 집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회신 받은 집회에 대하여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음

- 아울러, 분향객의 안전거리(1.5m) 유지, 마스크 착용, 헌화절차 생략, 발열체크와 손 소독 실시 등 분향소 설치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분향소를 운영하였음

- 보건복지부에서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회신한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상의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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