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개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8.13. 15:38

수정일 2020.08.13. 17:24

조회 3,946

8월 15일 개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서울시는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 집회금지 장소 안의 집회 금지 통보 : 기 금지통보 완료
○ 집회금지 장소 밖의 집회 금지 통보 : 8.13(목) 통보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8월 15일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또한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 단위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8월 11일, 8월 12일 두 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 중이며,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8월 13일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