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쉴 권리…'서울형 유급병가' 신청하세요!

시민기자 김민채

발행일 2020.08.06. 11:38

수정일 2023.01.17. 14:37

조회 2,489

'아프면 서럽다'라는 말은 그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1인 자영업자 등은 질병으로 입원해야 하더라도 입원비, 생활비 등이 걱정돼 치료나 검진을 마음 편하게 받지 못한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일을 못하는 시간만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유급 병가가 없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자세히 알아봤다.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김민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질병, 부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1일 84,180원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리플렛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리플렛 ⓒ서울시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입원·검진 시 2019년도 81,180원이던 것을 올해는 84,180원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1인 1년 최대 925,980원 생활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은 1일, 입원은 최대 10일이 한도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019년 입원·검진은 퇴원 후 1년 이내이며, 2020년 입원·검진은 퇴원 후 6개월 이내이다. 단, 입원과 검진이 동일한 날 발생한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이면 가능하다. 즉 아파서 병원에 입원 또는 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계속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된다.

2020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2020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의 소득·재산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액)이며, 자가에 거주할 경우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된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나 월세는 대부분이 포함된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알림표에 따른다.

또한 입원·검진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해 이전 3개월 내에 24일 이상 일을 했을 경우이며, 사업소득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하여 이전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가 체크리스트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가능 대상자다

자가 체크리스트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가능 대상자다. ⓒ서울시

주의할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의 중복수혜는 제외되며, 지급 후에도 조사 결과,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 절차에 따라 조치된다.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도 지급된다. 단, 조산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입원기간이 2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당해 연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해 유급병가 지원 때문에 방문했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등기우편(원본 등기우편 발송)으로도 가능하다. 이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입원·검진 확인 서류, 근로확인 서류, 소득·재산조사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등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또한 한 가구당 신청 인원에 제한이 없으나,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가구원을 선정해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접수 ⇒ 자격요건 심사 ⇒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토·공휴일 제외)이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소득·재산 조사, 근로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처리된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항목에 입원·건강검진 외 외래진료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늘고 있는 까닭이다. 5일간 입원하면 42만원이며, 10일 입원하면 84만원이다. 사실 일하지 못한 날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볼 순 없는 금액이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든든한 돈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김민채

보다 자세한 서울형유급병가 지원 및 사례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를 참고하면 된다. 필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유급병가에 대해 알고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프면 쉰다’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됐다면 코로나19의 전염 양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필수 제출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② (입원•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예시)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 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후 1달 경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공무원 확인 가능
③ (근로확인 서류)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접수처 보관 서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1부
④ (소득•재산조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활동 및 소득신고서(소득“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1부, 실거주 확인서 1부, 전대차관계 확인서 1부 중 1부(해당자)
 - 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⑤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신분증 사본, 유급병가지원 위임장(제4호 서식)
○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질병관리과 02-2133-7613, 7614, 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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