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식습관, 혹시 빨간 불인가요?

시민기자 박지원

발행일 2020.07.29. 11:03

수정일 2020.07.30. 09:10

조회 1,137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홈페이지에서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은 이유’를 다룬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등푸른 생선은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심혈관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100g당 200칼로리로 체중조절에도 아주 좋다는 내용이었다.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은 이유 4가지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사이트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은 이유 4가지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사이트

평소 떡볶이, 치킨, 햄버거 등 자극적인 패스트푸드만 먹고살던 필자에게 이 기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실 등푸른 생선은 마트나 시장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집에서 해먹는 것이 귀찮아서 막상 손이 잘 가지 않았다. 하지만 눈꺼풀이 떨리는 등 철분이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나자, 등푸른 생선을 먹고 집에서 건강식을 챙겨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어와 함께 하는 건강한 집밥

고등어와 함께 하는 건강한 집밥 ⓒ박지원

사실 고등어는 손질된 간고등어를 사는 편이 자취생들에게는 편하다. 간고등어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여러 마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밥은 주로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먹는다. 백미밥보다 더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밖에서는 자극적인 메뉴를 먹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느꼈다.

이참에 식생활 개선을 목표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느꼈다. 좋은 자료가 없을까 찾던 도중,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사이트 ‘바른식생활교육’에 자세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이 안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가지 지침이 나와있었는데, 인상적으로 본 것이 식품 구입에 대한 안내이다. 사실 주변에 마트는 많지만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곡류 하루 2~4회, 단백질류 하루 3~4회, 채소류 끼니별 2가지 이상, 과일류 하루 1~2회, 우유 유제품 하루 1~2회를 먹는 것이 좋다고 나와있었다. 

식품군별로 하루 몇 회 이상을 섭취해야 하는지 나와 있어서 유익했다. 단백질류를 하루 3~4회 먹어야 한다는 것에서 그동안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구매한 것이 바로 콩 자반, 두부, 고등어, 고기이다. 사실 고기는 마트 마감 시간에 가면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콩 자반이나 두부는 시장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 외에도 버섯, 참치 캔, 오리고기 등은 단백질을 충전하기에 적절하다.

두부, 계란 등을 이용해 단백질로 가득 채운 식단

두부, 계란 등을 이용해 단백질로 가득 채운 식단 ⓒ박지원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중에서 아침밥에 대한 부분도 눈에 들어왔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챙겨주셔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침밥이 이제는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대학생이 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걸렀던 아침밥을 자취하면서 조금씩 챙기게 되었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을 챙기다보면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맛 체험터도 추천한다. 맛 체험터는 시민이 먹거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식문화 혁신 체험터이다. 예약 후 미니강연, 시식, 체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를 소개하고 경험하는 맛 체험터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사이트

다양한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를 소개하고 경험하는 맛 체험터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사이트

특히나 코로나19로 건강과 면역이 중요한 요즘이다. 이를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은 세 끼 식사이다. 국민식생활지침처럼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으면서 건강한 삶을 맛있게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시작이 반이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자!

바른식생활교육 관련 사이트는 바른식생활정보 114 (http://www.greentable.or.kr/), 서울시 식생활종합정보센터 (http://www.seoulnutri.co.k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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