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 밀착 동행기 "몰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시민기자 강사랑

발행일 2020.07.22. 15:40

수정일 2020.07.22. 18:10

조회 3,490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큰 파장을 빚었다. 이에 서울시와 지자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여성안심보안관'이란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안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은 주기적으로 각종 시설과 기관의 여성 화장실을 순찰하며 위장형 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한다. 현재 약 60여 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봉구를 관할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의 활동 현장을 취재했다.

몰래카메라 여부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몰래카메라 여부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강사랑

여성안심보안관은 통상 2인 1조로 활동하며 공공기관과 개방형 민간건물 화장실을 순찰하며 몰래카메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당일 점검 구역은 도봉구청과 도봉구민회관, 그리고 다수의 민간건물 화장실이었다.

첫 점검 장소에서 만난 여성안심보안관들은 각종 장비와 점검을 알리는 안내판 등 준비물만 한 짐이었다. 본격적인 점검을 진행하기 전 장비 작동 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도봉구 김 보안관은 "이건 몰래카메라 렌즈를 감지하는 렌즈탐지기에요. 렌즈를 감지하면 불빛이 환하게 들어오지요. 또 이건 전자파 탐지기인데, 전자파가 흐르는 곳에 갖다 대면 불빛이 모두 켜집니다" 라고 설명했다. 장비를 작동시킨 후 곧바로 구청 화장실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몰래카메라 렌즈를 감지하는 렌즈탐지기

몰래카메라 렌즈를 감지하는 렌즈탐지기 ©강사랑

김 보안관은 전자파 탐지기를 양변기와 물탱크 주변, 휴지걸이, 휴지통 등 카메라가 있을 법한 곳에 꼼꼼하게 갖다 대었다. 또 다른 보안관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천장 환풍기 등 화장실 내부 곳곳을 수색했다. 전자파를 감지하면 불빛이 모두 켜지면서 경보를 울리는데,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를 수색할 경우 정상적으로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탐지기로 검색을 마친 후에는 육안으로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김 보안관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해 학교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도 사람 눈으로 발견한 거예요. 휴지걸이 주변이나 천장 환풍기 등 구멍이 들어갈 만한 곳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초소형에서부터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까지 범죄에 사용되는 몰래카메라 종류도 다양하다고 한다.

여성안심보안관이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이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다 ©강사랑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여성안심보안관의 점검 모습을 보며 관심을 표했다. "좋은 일을 하시네요"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지하 1층 화장실과 구의회 화장실 칸을 샅샅이 훑었지만 탐지기 불빛은 변하지 않았다. 김 보안관의 설명에 의하면 아직까지 도봉구 내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한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김보안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도봉구에는 두 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이 배정되어 활동 중이에요. 공공기관과 민간을 포함해 약 60곳을 점검하고 있지요. 하루에 6곳을 점검한다고 보시면 돼요.” 김 보안관은 또한 “건물 당 화장실이 많을 때는 주로 사용자가 많은 1층, 2층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요.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건물 전층을 모두 점검해 주길 바라시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라고 전했다.

민간건물 화장실 점검 모습. 재래식 양변기 앞 휴지통을 살피고 있다

민간건물 화장실 점검 모습. 재래식 양변기 앞 휴지통을 살피고 있다 ©강사랑

구민회관을 점검할 때는 정문이 닫혀있어서 직원에게 출입을 요청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미리 전화로 점검 의사를 밝히고 허락을 받아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민간 건물 점검을 위해 주유소 화장실을 찾았을 때에는 위생 상태가 장애물이 되었다. 민간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관리가 허술하고 위생도 불결해서 점검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공공기관 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화장실 앞에 점검표를 세워놓고 두 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이 번갈아가며 양변기에서부터 천장 환풍기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탐지기를 이용하여 몰래카메라 여부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탐지기를 이용하여 몰래카메라 여부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강사랑

취재를 마치기 전, 김 보안관에게 미뤄뒀던 여러 질문들을 해보았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점검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또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소 민감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김 보안관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잠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 5월부터 다시 시작한 뒤로 활발하게 점검하고 있어요. 저희는 휴관 중인 공공기관에도 직접 요청하여 몰래카메라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자대학교 등 기관 측에서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그때마다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가요. 여성안심보안관이 존재하고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건물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다.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촬영은 명백한 범죄이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공공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지 말자‘라는 캠페인 홍보를 벌였다고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곧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안심보안관의 활동은 의미가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의 활약이 여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몰래카메라 차단과 성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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