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학대 막는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7.17. 15:25

수정일 2020.07.17. 16:05

조회 6,627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체계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체계도

서울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코로나19대응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총력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10개 자치구(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에 처음 설치된 후 2019년에는 5개구(중구·은평·마포·관악·송파)로 확대되었다.

올해는 올해 10개 자치구에 추가 신설되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7월 8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7월 20일 강서구와 동작구, 8월 3일 강북구에 신설되며, 연내에 성북·강동·종로·양천·강남·서초구까지 개설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가정 내 거주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립감과 무기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처럼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에'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25개구 확대를 통해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1명)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1~2명), 상담사(2~3명) 등 총 4~6명이 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례관리 지원체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례관리 지원체계

예컨대,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며,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복지‧의료‧교육‧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 전문기관을 연계·지원한다. 더불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마련, 경찰과 자치구 업무의 통합체계를 만들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많은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