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했던 사회복지시설 거리두기 실천하며 단계적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7.15. 15:34

수정일 2020.09.01. 16:39

조회 14,86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 7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을 재개한다. 사진은 투명가림막이 설치된 광진구 경로식당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 7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을 재개한다. 사진은 투명가림막이 설치된 광진구 경로식당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부터 휴관해왔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 오는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개관합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등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긴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다수 이용시설인 만큼 열화상카메라,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전제로, 7월 20일부터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별 단계적 운영을 재개한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주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 ▴노인종합복지관 36개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50개소, ▴장애인복지관 50개소, ▴장애인체육시설 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6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8개소 등 7개 유형시설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 경로식당 재개

우선,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시설 이용 시 밀집도가 낮은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과 경로식당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어르신·장애아동) 대상 언어·미술 학습프로그램과 주민 취미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저소득 무료급식 대상 어르신에 한하여 복지관과 노인센터의 경로식당 운영을 재개, 그동안 시설을 통해 제공받아온 대체식(도시락)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은 방역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재개 권고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좌) 칸막이가 설치된 ‘경로식당’(우)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좌) 칸막이가 설치된 ‘경로식당’(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 이용인원 50% 격일제 운영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시설은 재활치료 및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이용인원 50% 이내 격일제 형태로 운영을 재개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운영 재개 전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수요를 우선 파악, 재가아동의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은 소규모 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체육‧재활특수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시설 내 거리두기를 위해 이용인원을 50% 이내로 조정하여 격일제로 운영을 시작한다.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는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수 이용 복지시설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수 이용 복지시설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방역에 대비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복지시설은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종사자·이용자 출입명단 작성·보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출입시 발열·호흡기 증상체크, 시설 소독 등 시설 방역관리를 위한 시설 재점검과 사전 준비를 통해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전체 복지시설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외부출입통제를 통해 운영해온 노인요양·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시,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하여,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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