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7.08. 14:39

수정일 2020.07.08. 14:41

조회 1,422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2020.07.07.)

◆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 관련,

- 지하철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도안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학계, 법조계, 인권 분야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의 다수결 판단에 따라 게시 여부가 결정됨

- 해당 광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의견광고로서 접수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도 의견광고로 보고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불승인되었음

- 따라서 공사는 절차에 따라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광고 불승인을 통보한 것임

도안심의 절차

◆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재심의 요청’ 접수 시도와 관련, 공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는 보도 관련,

-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는 참여 전문위원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투영되는 것으로, 심의 내역을 공개할 시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사결정(심의)을 할 수 없어 광고심의위원회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이 외 시민단체의 해당 광고 재심의 요청 및 이후 절차와 관련,

- 광고주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광고대행사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재심의 의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오늘(7월 7일) 재심의 요청서를 공사에 보내왔음

- 공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 못한 점에 대하여 대행사 측에 주의조치 하고, 절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게시여부를 재차 결정할 예정임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제28조(통보 및 재심)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서식에 의거 광고대행자 등에게 통보하고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광고대행자 등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문의전화: 02-6311-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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