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입주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7.08. 14:40

수정일 2020.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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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8)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①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비목으로 구성되고 ②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③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운영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및 사용료의 각 산정방법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 규정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5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 비목 중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청소비·경비비·소독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별로 배분’한다. 승강기유지비는 ‘일정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배분’하고, 난방비는 ‘계측량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 급탕비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된다.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비가 체납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매수인과 경락인은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위의 관리비 비목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관리비의 ‘연체료’는 매수인과 경락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비지급청구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위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세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납부하였다면, 세입자는 추후 이사시 소유자로부터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는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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