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이용했어요!

시민기자 이세빈

발행일 2020.06.30. 11:57

수정일 2020.06.30. 17:02

조회 1,657

오랜만에 찾은 캠퍼스의 모습. 대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만 학교를 찾게 되어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이세빈

어느덧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었다. 바쁘게 보냈던 한 학기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필자 또한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기 위해 캠퍼스를 찾았다. 한동안 와보지 못했던 캠퍼스를 거닐며 대학생 기분을 만끽해보니 기분이 좋았다. 시험 보기 위해 방문한 학교지만, 오랜만에 동기들의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바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체계로 전환한 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부쩍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길을 가다 보게 된 코인 노래연습장 앞에 붙어 있는 전자출입명부 시행 안내 문구 ©이세빈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고 배포한 전자출입명부는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자 명부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 코드를 생성하여 그 QR코드를 찍어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말하자면 정보화 기술과 IT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디지털 방명록인 셈이다. 이용자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되고,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라면 휴대폰, 태블릿 PC 모두 가능하다. 시설 관리자의 경우, 구글 스토어 및 앱 스토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직원도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네이버 내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위한 QR 코드 체크인에 대한 안내 ©네이버

 네이버 내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위한 QR 코드 체크인에 대한 안내 ©네이버

지난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수기 출입자 명부는 허위 기재 및 정보 유출, 낮은 전화 연결도 등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방역망의 미비점이 여럿 발견되었고, 그 결과 여러 곳에서의 산발적 집단감염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한편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연락처 확보 및 감염 차단을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QR코드 생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QR코드 생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사실 필자는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은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다. 뉴스에서 보기는 했지만 직접 이용해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면 시험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여러 단과대 건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시험 일정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단과대를 드나드는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 보다 정확하게 접촉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대학교 캠퍼스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필자 또한 어쩌다보니 모바일 전자명부시스템을 이용해볼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전자명부 시스템 이용방법은 정말 간편했다. 이용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접 QR코드를 촬영하고 기록사항을 작성한 뒤 출입등록 번호표를 보여주거나, 활성화된 QR코드를 출입 시에 보여주고 QR코드를 찍는 방법이다. 우선 직접 QR코드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또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내 QR 코드 스캔 기능을 통해 연결되는 링크에서 개인 정보 동의 및 SMS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발열,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이력 등을 작성한 뒤에 나오는 출입등록 번호표를 제시하면 된다.  한편, 이미 활성화된 QR코드를 찍는 방법의 경우, 사전에 미리 작성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QR코드를 출입 시 제시하면 해당 관리자가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전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인식 절차에 대한 안내자료 ©보건복지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인식 절차에 대한 안내자료 ©보건복지부

이렇게 작성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잠복기의 최대 2배인 4주간 서버 내 저장·관리되며, 기간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의 경유 동선 및 동선 내 감염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 방역 조치를 하게 된다. 만약 기간 내 별다른 사항이 없었을 경우, 서버 내 저장 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혹시나 허위로 의무 기록사항을 작성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출입등록 QR코드를 보여준 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열 체크를 해서 감염에 대한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하여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QR코드로 암호화되여 수집, 분산 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에도 안심할 수 있었다.

지하철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포스터 ©이세빈

한편,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해보며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경우 스마트폰이 익숙하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고령 세대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QR코드 발급을 돕고 하느라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기계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전자출입명부의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해 기계 소외계층 및 기성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시설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의 인증과 발급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꼭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출입명부 리플렛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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