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 서울시 종합지원책 가동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6.24. 16:50

수정일 2020.06.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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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4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으로, 크게 ①고용안정 ②생활안정 ③분쟁조정 ④인식개선 ⑤제도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첫째,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또한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인증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내 약 2,000여 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둘째,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예컨대,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줄 수도 있다.

공제조합 설립 지원과 함께 2019년부터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셋째, 갈등·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에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설치했다.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를 입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갈등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낸다. 현재 주민자율조정가는 18개 자치구에 309명이 있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는 물론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비노동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문 심리상담사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존감 회복을 돕는다.

대화로 갈등을 해결·예방하는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경비노동자와 갈등조정 전문가(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가 참여해 갈등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한다.

분쟁조정 프로세스

분쟁조정 프로세스

넷째, 경비노동자를 ‘을(乙)’로 바라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주민 교육을 활성화한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통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대표 SNS, 옥외전광판, 시 운영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다섯째, 관련 조례 제·개정과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한다.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이런 내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2019년 11월) 결과 전국 아파트 경비원 4명 중 1명(24.4%)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약한 휴게시간(평균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6.2시간을 쉬며 3명 중 1명(30.4%)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자였다. 입주민 대표회의 3인 이상 또는 아파트 입주민 10인 이상 요청 시 경비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둔 아파트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면서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동주택과 02-2133-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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