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4,500만원 10년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6.15. 17:33

수정일 2020.06.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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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전체의 40%인 1,0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며, 보증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진행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를 6월 29일~7월 7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별 날짜를 지정하여 접수하므로, 방문 전 확인을 권장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64만
5,147원
437만
9,809원
562만
6,897원
622만
6,342원
693만
8,35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17만
4,176원
525만
5,771원
675만
2,276원
747만
1,610원
832만
6,025원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단독(다가구포함), 다세대‧연립, 아파트‧오피스텔(주거용)이 해당된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1인 가구의 경우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기준
전용 면적 - 1인 가구 : 60㎡ 이하
- 2인 이상 가구 85㎡ 이하
전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 1인 가구 : 2억 9,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
- 1인 가구 : 2억 9,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

아울러,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소명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자치구별 방문접수 일정(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 6.29(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 6.30(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7. 1(수)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중구
○ 7. 2(목)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 7. 3(금)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 7. 6(월)~7(화) 기타 상기일에 미방문자
※ 방문대행신청은 평일(근무일)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제외)에만 접수
※ 제출서류 필히 지참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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