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부부의 세계'…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6.10. 13:05

수정일 2020.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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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6)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고,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③의 경우는 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④의 경우는 반대로 배우자가 시부모, 장인·장모에게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불치의 병,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와 육아 소홀행위, 악질적 범죄행위,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파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일시적 장애는 제외)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성행위 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성격 차이의 경우 그 자체는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면 파탄의 객관적 사실이 이혼사유가 된다. 반면, 신앙 차이, 치료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등은 이혼사유가 아니다.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과 임신불능도 이혼사유가 아니다. 종가의 종손의 배우자로서의 임신불능이라도 이혼사유로 되지 않는다.

①의 경우와 ⑥의 경우, 민법은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는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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