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뭔가요?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5.27. 10:58

수정일 2020.05.27. 14:20

조회 6,333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5) 가압류에 관하여 - 상대방 재산동결조치

소가 제기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이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어 즉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압류 신청 절차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자.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할 경우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회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이 기재되므로 매수인은 매수를 꺼려하거나 위 가압류 금액 상당을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경우에도 해당 금액상당에 대하여는 인출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예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을 갖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이 경우 시중 대형은행을 여러 곳 선택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서 진술최고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해당 은행에 어느 정도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금을 가압류할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함께 발령되니 담보제공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여의치 않는다면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여 법원이 무조건 가압류 결정을 발령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신청인이 자신에게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과 현재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가압류 결정을 얻었으나 추후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신청인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 가압류 신청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는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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