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윤미향은 되고 난 안되나” 서울시 모금액 반환 요구에 화난 유튜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5.25. 16:55

수정일 2020.05.25. 16:56

조회 1,097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윤미향은 되고 난 안되나” 서울시 모금액 반환 요구에 화난 유튜버(2020.05.25.)

◆「서울시가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모금 활동에 제지를 가하고 “1000만원 초과분 전액을 기부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여 전 위원장이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1억원 이상 거둘 땐 가만히 있더니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다」는 보도 관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함

- ‘미래대안행동’ 측은 지난 5월 19일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22일에는 모집등록 신청 없이 모금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선으로 문의해 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 상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실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

- 서울시는 특정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달리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윤미향 당선인 개인계좌 모금 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행정안전부, 2012)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

문의전화: 02-2133-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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