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 해, 절세 방법

윤수정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5.22. 13:39

수정일 2020.12.27. 16:20

조회 6,821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8)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절세팁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그동안 비과세되어왔던 수입금액 2,000만 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예고해 온 바와 같이 2019년 귀속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어 올해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하게 되었다.

올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은 2020년 6월 1일(월)까지이다. 원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역 구분 없이 납부기한은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텍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분리과세 전용 신고화면(임대 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 제공),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안내문-주택임대소득자(V유형)을 받아 보았더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2019년 귀속 국내주택보유 내역(주택소재지, 면적, 종류, 기준시가 포함), 국외주택보유 여부, 2019년 귀속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2019년 귀속 지자체 주택임대 등록현황을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많은 납세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모두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14%)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이 된다. 우선 홈텍스 전용 화면과 맞춤형 신고서를 통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때 종합과세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범위,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비교해야 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고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하이나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시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400만 원)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홈텍스 신고방법과 전자신고신고 요령 동영상을 제공하여도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하기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에서 신고기한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 아닐까 한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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