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

시민기자 김미선

발행일 2020.05.19. 13:00

수정일 2020.05.19. 15:46

조회 2,173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 대상을 대상으로, 2,171만 가구(동일 생계 기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경제! ⓒ김미선

긴급재난지원금(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하면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모바일 기기는 이용이 불가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2020. 3. 29. 기준)으로 조회된다. 지원금액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필자는 4인 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명의로 확인한 결과 3인 가구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연결이 어려워서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았다. 필자의 배우자가 해외근무 중이어서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했다. 카드 충전을 신청했는데 비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은 후 당황했다. 필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주가 비대상자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아니다. 방법은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결과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김미선

세대주가 비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대주가 비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미선

출생, 사망, 이혼 등 가구 수 재산정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이의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지만,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등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상황별로 이의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은 5월 4일(월)부터 6월 25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10여 일 후 신청 결과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 완료 문자를 받은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김미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이의신청 방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이의신청 방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5월 18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는 5부제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때는 5월 31일까지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https://www.zeropaypoint.or.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주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고, 다른 신청방법은 6월 18일까지이다.

5월 1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문 신청이 시작된다 ⓒKBS뉴스

5월 1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KBS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면 일반 결제보다 지원금이 우선 처리가 된다.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유효 기간이 짧은 순으로 우선 처리된다. 일반바우처(물품바우처), 지자체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순이다. 지원금 사용 내역은 알림 문자로 전송되니 지원금 사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제한 업종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자동 기부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하면, 2일 이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문자를 받는다 ⓒSBS 뉴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하면, 2일 이내로 사용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SBS 뉴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만큼 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난 12일 기부 취소 불가에서 신청 당일 취소할 수 있게 바꾸었다가 나중에라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을 카드사의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화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은 새벽 0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이며 시간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사한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변경을 1회 허용한다. 이사 날짜 범위와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 시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에는 사용지역을 바꿀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의 전화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국민콜 110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초기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 행정안전부 : https://www.mois.go.kr/
○ 긴급재난지원금 :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 제로페이 : https://www.zeropay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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