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김순화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5.15. 15:53

수정일 2020.12.27. 16:07

조회 8,929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7)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2019년 귀속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한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가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였지만 올해에 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종합소득세의 ‘종합’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여러 가지 소득을 모아서 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소득의 의미는 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복수의 근로소득과 같이 한 가지 소득 유형 안에서의 여러 소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종류의 소득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한 유형의 소득이든 두 개 이상의 소득 유형이든 여러 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와 같이 3.3%를 원천징수하여 선납한 세금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간 예납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 사업이 부진하여 최종 산정된 세액이 기 납부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며 올해는 소득세 환급금을 작년보다 먼저 지급할 예정이라 6월 23일 이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등이 잘못 들어가거나 누락되어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자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를 확대하였다.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나 분리과세의 경우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종합과세 대비 세액 부담이 적다. 다만, 특정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분리과세의 세율보다 종합과세 되었을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된다.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절세방법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6월 1일 신고기한과 8월 31일 납부기한을 꼭 한 번 다시 체크하자.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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