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발행일 2020.05.04. 14:30

수정일 2020.05.06. 15:43

조회 90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4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01명 (해외유입 1,099명(내국인 90.5%),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이며, 이 중 9,217명(85.3%)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명이고, 격리해제는 3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4.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5. 3.(일)
0시 기준
630,973 10,793 9,183 1,360 250 8,588 611,592
5. 4.(월)
0시 기준
633,921 10,801 9,217 1,332 252 8,176 614,944
변동 (+)2,948 (+)8 (+)34 (-)28 (+)2 (-)412 (+)3,352
■ 지역별 확진자 현황 (5.4.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대구










경북


격리중 1,332 154 18 505 24 2 3 6 2 150 9 3 15 6 4 140 16 5 270
격리해제 9,217 481 117 6,177 72 28 36 37 44 515 42 42 128 12 12 1,173 101 8 192
사망 252 2 3 174 0 0 1 1 0 16 2 0 0 0 0 53 0 0 0
합계 10,801 637 138 6,856 96 30 40 44 46 681 53 45 143 18 16 1,366 117 13 462
신규 8 0 0 0 1 0 0 1 0 1 0 0 0 0 1 0 0 0 4
해외유입 (잠정) 8 0 0 0 1 0 0 1 0 1 0 0 0 0 1 0 0 0 4
지역발생 (잠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5월 3일 0시부터 5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금일 신규 확진자 8명은 모두 해외유입 되었으며, 국내 지역사회발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유입 국가(지역)은 미주 3명, 기타 5명 (아람에미리트 3명, 타지키스탄 1명, 쿠웨이트 1명) 이었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5.4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
단계
지역
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8 0 5 0 3 0 0 4 4 8 0
누계 1,099 19
(1.7%)
139
(12.6%)
461
(41.9%)
476
(43.3%)
3
(0.3%)
1
(0.1%)
462
(42.0%)
637
(58.0%)
995
(90.5%)
104
(9.5%)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91명(71.7%), 해외유입 관련 1명(0.8%), 병원 및 요양병원 등 10명(7.9%), 지역집단발병 6명(4.7%), 선행확진자 접촉 11명(8.7%), 기타 조사 중 8명(6.3%)이다.

* 4월 20일 0시부터 5월 4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된 127명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 토대로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거쳐, 5.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는 단기간 안에 종식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유행이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

또한, 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②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깨끗한 소독방법(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맞춤형 생활수칙, ④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개의 보조수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 4개의 생활방역 보조수칙 주요내용 (요약) >

①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의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는 경우와 권장하지 않는 경우
② 환경 소독 -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 및 공공장소의 환경 소독 방법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 꼭 외출해야 하는 경우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천사항
④ 건강한 생활습관 - 규칙척인 운동, 정기적 건강관리,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정신건강 대처 등 건강을 위한 실천사항

특히, 마스크의 경우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대중교통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착용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로,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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