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더 안전하게!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달라진다

시민기자 김은주

발행일 2020.05.04. 14:35

수정일 2020.05.04. 18:18

조회 2,927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우카펫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우카펫 ⓒ김은주

아파트 단지 옆 큰 길 건너편엔 초등학교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언제나 아이들로 붐비는 길이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전과는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속도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 비싼 가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변 도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김은주

작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했던 고 김민식 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더욱 엄격하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3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과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를 100%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사고다발지점에 대각선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등 여러 대책이 가동되며 어린이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속도를 낮춰야 하고 신호와 주정차를 잘 지켜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유독 노란색이 많이 눈에 들어온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등은 한 건이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시설들이다. 싸인블록은 옐로우카펫에서 한층 진화한 것으로,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삼각형 카펫 모양으로 도색한 옐로우카펫 위에 안전문구와 조명을 설치한 시설이다. 기존의 옐로우카펫보다 더 입체적인 효과가 있어 눈에 잘 띄어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옐로우카펫의 모습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옐로우카펫의 모습 ⓒ김은주

안전시설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 노상 주차장과 같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의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고 한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50대 확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주민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시민·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과 사고건수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과 사고건수 통계

실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아질수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숫자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이었으며 이중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망사건 제로와 중상사고 감축을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거북이 운행(안전속도),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와 안전시설 개선, 등하굣길 현장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양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김은주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주의도 더욱 요구된다.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중 하나인 티맵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하여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의 진입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행안전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재고를 가져오게 했다. 당장의 변화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같이 노력해야 함을 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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