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온라인 개학! 이것만은 꼭 지켜요

시민기자 최병용

발행일 2020.04.24. 09:49

수정일 2020.04.27. 09:29

조회 1,359

온라인 개학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열악한 인터넷 환경으로 온라인 개학을 엄두도 못내는 나라가 세계에 부지기수다.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앞서더니 온라인 개학, 온라인 수업마저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왁자지껄해야 할 휴게실이 조용하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왁자지껄해야 할 학교 휴게실이 조용하다 ©최병용

온라인 개학으로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충도 크다. 인터넷에 연결하고 회원 가입하고 접속해서 수업자료를 다운로드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늦게 출근하거나 아예 휴가를 내 학부모 개학이라고 푸념을 한다. 아이들이 등교할 수 없는 천재지변급 상황에서 아이들의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좋다.

교가도 온라인 수업으로 가르친다.

교가도 온라인 수업으로 가르친다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들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나 유튜버가 된 기분이라고 한다. 기획을 하고 대본을 쓰고 녹음 후 편집해 온라인 수업자료 방에 올리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전 학년으로 온라인 개학이 확대된 후에는 학부모,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묻는 전화에 응대하고, 늦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느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전화로 일일이 호출해서 참여시키다 보면 녹초가 된다. 얼마 전 방문한 고등학교 교무실은 마치 콜센터 같아 보였다.

수업자료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야… 임의편집·유포 시 명예훼손 해당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되어 수업자료를 준비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되어 수업자료를 준비한다 ©최병용

교사들은 온라인 개학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디지털 범죄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저작권 협회와 출판사가 교사들에게 저작권에 제약 없이 사용토록 허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함부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교사들은 수업 시작 전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부터 해야 한다.

수업할 때 수업자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먼저 안내한다.

수업할 때 수업자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먼저 안내한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사진이나 학생의 사진을 캡처하거나 촬영하여 배포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사진에 얼굴 평가나 비방이 들어갈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까지 범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교사들이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목소리만 녹음해 수업자료를 만드는 이유다.

수업자료에 목소리만 녹음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수업자료에 목소리만 녹음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수업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의도한 발언과 달리 퍼트릴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또한 목소리를 녹음해서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교사나 학생의 사진을 음란물로 제작, 유포한 경우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장시간 인터넷 노출,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 

자칫하면 온라인 개학으로 스마트폰, 인터넷을 접할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서도 안되고,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수칙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수칙

○ 온라인 개학 시 학생 유의사항
1. 온라인상에서 언행은 직접 만날 때 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2.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며,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3. 초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로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나 촬영하지 않는다.
4. 수업 자료는 소중한 지적 재산이므로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5. 온라인상에서 만난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겨주지 않는다.
6.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 즉시 부모님과 학교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7. 저작권 침해와 고민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센터(1800-5455)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 상담 센터(053-714-020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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