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4.22. 13:03

수정일 2020.05.27. 11:18

조회 4,758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순위를 규정하였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후순위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예컨대, A라는 피상속인이 이혼한 후 사망할 당시, A의 부모님, A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직계비속인 A의 자녀만이 1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A의 부모님은 2순위인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일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인 A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만 있고, A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A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A에게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A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A가 배우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 A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A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직계존·비속에 있어 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근친이 우선한다. 즉, A에게 자녀와 손자녀(또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다면, 자녀(부모)만 상속권이 있고 손자녀(조부모)는 상속권이 없다.

태아의 경우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즉, A가 사망할 당시 A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A의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태아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A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위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되면, 태아는 상속인의 지위를 잃고 A의 부모님이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A의 배우자는 A의 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균분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 때에는 직계존·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컨대, A는 사망당시 9,0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녀 3명은 동일하게 1:1:1의 비율로 상속받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9,000만 원을 1.5:1:1:1로 나누면, 배우자 3,000만 원, 자녀 1명당 2,000만 원을 각 상속받게 된다.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는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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