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장갑 끼고 '소중한 한 표'를…사전투표 했어요!

시민기자 신연희

발행일 2020.04.14. 15:33

수정일 2020.04.14. 15:57

조회 1,624

투표소 입구에는 사전투표소라고 표시되어 있다

투표소 입구에는 사전투표소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연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에 이루어진다. 필자는 4월 10일~4월 11일 이루어진 사전투표 기간에 미리 투표를 하고 왔다. 이번 선거는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2002.4.16. 이전 출생)에게 모두 투표권이 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와 마스크를 들고 투표 장소로 향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선거일 직전인 금, 토요일에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방화2동사무소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방화2동 주민센터 ©신연희

필자는 강서구 방화 제2동 사전투표소인 방화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행사했다. 10일,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방역작업을 진행중이었다. 안내해 주는 분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조심하는 것이 느껴졌다. 투표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이를 위해 주민센터와 안내해 주시는 분, 그외 봉사자 분들의 노고가 느껴졌다.

 손소독제, 장갑, 발열체크기가 마련되어 있는 주민센터

 손소독제, 장갑, 발열체크기가 마련되어 있는 주민센터 ©신연희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선거투표사무원들이 손소독제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발열 체크를 한 뒤, 손에 장갑을 낄 수 있도록 비닐 장갑이 비치되어 있다. 발열체크를 하여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손 소독과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입구 앞에서부터 사전투표사무원이 손 소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입구 앞에서부터 사전투표사무원이 손 소독제를 나눠준다 ©신연희

이번 투표 용지는 2가지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한 흰색 종이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용지인 연두색이 있다. 국회 의석 수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이다. 총 2장을 받아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 비례대표 정당 한 곳에 기표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 하는 것으로, 준연동형(30석)+병립형(17석)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때,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상한선)'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 무려 35개 정당이 참여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48.1cm로 늘었다. 투표하고 싶은 당명과 번호를 정확히 알고 가야 제대로 투표할 수 있다. 정당 이름이 대부분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대기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대기하고 있다 ©신연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에서 대화 자제하기, 1m 이상 거리두기, 투표 전후 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만들어 배포했다.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해보니 행동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신연희

나의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표의 가치가 4,700만 원(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심의할 정부 예산의 추정치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예상)이라고 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15일 선거 당일 날 마스크 착용 등의 투표 지침을 잘 지켜 꼭 자신의 소중한 의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v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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