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것만 알면 끝!

시민기자 김윤재

발행일 2020.04.13. 16:25

수정일 2020.04.13. 16:32

조회 3,66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4월 15일이지만, 4월 10일(금)과 4월 11일(토)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 면, 동에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vt/main.do) 또는 각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10일 오전 관악구 서원동의 사전 투표소. 체온 측정기와 손 소독제를 양손에 든 직원이 유권자를 안내 중이다

10일 오전 관악구 서원동의 사전 투표소. 체온 측정기와 손 소독제를 양손에 든 직원이 유권자를 안내 중이다 ⓒ김윤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여러모로 기존과 다른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고, 선거 참여율 또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오가고 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바뀐 선거 연령과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로 인한 위성 정당의 출현까지. 선거 전반에 걸쳐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 보았다.

코로나19,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코로나19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소식으로 선거 관련 이슈는 눈에 띄게 줄었고 선거 운동도 많이 줄어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가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 우려로 인한 투표율 저하다. 실제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세계 85개 공관에서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율은 23.8%로, 재외선거를 처음 실시했던 2012년 제19대 총선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투표 안내문과 함께 받은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

투표 안내문과 함께 받은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 ⓒ김윤재

모든 (사전) 투표소를 방역했으며,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발열을 체크를 하고,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한다. 이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 소독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두고 줄을 선다.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깐 내려 본인 확인을 해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기존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해 선거를 마친다. 사전 투표의 경우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는다. 선거인 접촉 물품은 소독 티슈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명확한 정당 정보를 확인하세요.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일부가 아닌 전체 의석수를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되며, 비례대표는 준연동형 배분 30석과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 순으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17석으로 나뉜다. 선거 결과 A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18석을 배출하고, 비례대표에서 8%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국회의원 총 의석수인 300석의 8%인 24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8석을 빼고 남은 6석 중 50%인 3석을 비례대표로 할당받는다. 여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단순 득표율로 계산하는 비례대표 17석에 득표율 8%를 반영해 할당받은 1석이 더해져 A 정당의 총 의석수는 22석이 된다.

8%의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 18석을 확보한 경우, 총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의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 18석을 확보한 경우, 총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해 완전 연동이 아닌 준연동형이 된 데다, 의석 상한선까지 씌워져 언뜻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비례)에 한 표씩 투표하는 방식 자체는 변함이 없다.

다만 기호 1, 2번 정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기호 3번부터 시작한다. 일부 정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위성 정당을 따로 만드는 등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선거 전 유권자의 확실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선거 연령 확대, 만 18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 또한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기준 만 18세인 2002년 4월 16일생 포함, 이전 출생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하게 된 만 18세 이하 유권자 수는 약 5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학생의 경우 여권이나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적힌 학생증으로, 학생이 아닌 경우 청소년증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4월 15일(수) 선거일 투표 시간은 10일, 11일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방문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마스크 없이도 투표 참여는 가능하나 선관위에선 착용을 강력히 권고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해보니, 투표를 위해 찾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안내 중인 투표소 투표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안내 중인 투표소 투표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만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며, 해당 투표소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선 투표소 외에도 각종 주요 정보 확인은 물론 선거법 질의 및 위반행위 신고도 가능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모든 것이 확인 가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집 홈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모든 것이 확인 가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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