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 날⋯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 행사!

시민기자 이영남

발행일 2020.04.10. 12:30

수정일 2020.04.10. 17:12

조회 3,990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청계천에 걸린 선거 홍보물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청계천에 걸린 선거 홍보물 ©이영남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지난 4월 5일부터 인터넷으로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너무 집중되거나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가 어려울 경우 4월 10일~11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15일) 사전투표가 10일~11일 진행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월 10일~11일 진행된다 ©이영남

사전투표 첫 날, 필자도 아침부터 서둘러 사전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니 아침 7시인데도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맞추어 일회용장갑,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고 체온을 재는 봉사자와 발열 선거인을 위한 임시 기표소가 문 앞에 있다. 또 달라진 점은 주민등록증도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도 기계로 바로 출력하는 점 등이 신기했다. 신분증 확인을 마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어서 넣으니 금새 투표가 완료되었다.

발열 선거인을 위한 임시기표소가 입구에 마련됐다

 발열 선거인을 위한 임시기표소가 입구에 마련됐다 ©이영남

사전투표 때 방역과 개인위생 철저히!

임시기표소는 모든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발열 체크 후 유증상 선거인을 위한 곳이다. 선거인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사전투표 해야 한다. 또한 투표소 사무원들은 선거인 접촉 물품을 수시로 소독하고 관리한다.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문고리, 펜, 스탬프, 투표함, 기표소 내부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투표장 내부를 정기적으로 환기한다. 

선거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동수칙을 숙지하여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선거인은 신분증과 마스크를 챙겨 투표소에 가고, 가급적 어린 자녀를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은 후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한 후 일회용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인들 간에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투표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도 숙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위해 사전투표 추천!

주민센터 2층회의실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주민센터 2층회의실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이영남

사전투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표를 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투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져서 4월 15일 선거 당일 투표일에는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선거일 당일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4월 10부터 11일까지 직장이나 집과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구 지역별로 검색해 볼 수 있다.  사전투표소 검색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정인, 후보자기호,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 투표관리관 화인란, 기표란이 기재되어 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간은 10일~1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18세 이상 국민(2020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투표에 임할 수 있다. 준비물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된다.

사전투표 방법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전투표 방법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시 관내선거인(투표소가 위치한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선거인)과 관외선거인(투표소가 위치한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투표 절차는 조금 다르다. 관내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하고, 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직접 봉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매일 사전투표 마감 후 관회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에서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보내진다.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를 안내하는 문구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를 안내하는 문구  ©이영남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에서 후보자 공약부터 꼼꼼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 (http://policy.nec.go.kr/)에서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능력과 의지, 기한, 목표, 제한, 절차,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확인 후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파악하고 우리 지역과 국가에 꼭 필요한 진짜 적임자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한다.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 (http://policy.nec.go.kr/)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자리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에도 많이 참여하고 사전투표가 아니더라도 선거 당일인 4월 15일에 반드시 투표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자.

청계천에 걸린 선거 홍보물. 소중한 한 표로 목소리를 내보자

청계천에 걸린 선거 홍보물. 소중한 한 표로 목소리를 내보자 ©이영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 http://policy.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vt/main.do
☞ 사전투표소 검색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200415
☞ 선거일투표소 검색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voteForm.xhtml?electionId=00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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