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발행일 2020.04.08. 14:30

수정일 2020.04.10. 17:49

조회 1,21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384명 (해외유입 832명(내국인 92.1%),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이며, 이 중 6,776명(65.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53명이고,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4. 7.(화)
0시 기준
477,304 10,331 6,694 3,445 192 20,650 446,323
4. 8.(수)
0시 기준
486,003 10,384 6,776 3,408 200 17,858 457,761
변동 (+)8,699 (+)53 (+)82 (-)37 (+)8 (-)2,792 (+)11,438
■ 지역별 확진자 현황 (4.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대구










경북


격리중 3,408 407 28 1,705 57 12 19 11 32 349 24 16 31 10 11 320 33 8 335
격리해제 6,776 169 94 4,961 27 15 20 28 14 237 24 29 106 7 4 954 80 4 3
사망 200 2 3 137 0 0 0 1 0 10 1 0 0 0 0 46 0 0 0
합계* 10,384 578 125 6,803 84 27 39 40 46 596 49 46 137 17 15 1,320 113 12 338
전일대비변동* 53 11 2 9 4 0 0 0 0 6 2 0 0 1 0 3 1 0 14
해외유입 (잠정) 24 6 2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14
지역발생 (잠정) 29 5 0 9 4 0 0 0 0 5 2 0 0 0 0 3 1 0 0
* 4월 7일 0시부터 4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약 82.0%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9.9%이다.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발생 사례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 유입
관련
서울 578 207 342 7 248 26 60 30 11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40명) 등
부산 125 15 81 12 50 18 1 29 2 온천교회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대구 6,803 12 6,075 4,508 640 923 4 716 9 제이미주병원 관련(186명), 한사랑 요양병원 관련 (126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8명), 파티마병원 관련(36명) 등
인천 84 31 45 2 34 5 4 8 4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광주 27 11 16 9 0 1 6 0 0  
대전 39 9 21 2 11 8 0 9 0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울산 40 9 24 16 1 4 3 7 0  
세종 46 3 42 1 38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경기 596 128 423 29 295 59 40 45 6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36명)
강원 49 12 30 17 13 0 0 7 2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 성모병원(8명)
충북 45 5 32 6 18 6 2 8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충남 137 8 120 0 118 1 1 9 0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 등
전북 17 8 4 1 3 0 0 5 1  
전남 15 7 7 1 3 2 1 1 0 만민중앙교회(2명)
경북 1,320 9 1,175 566 417 191 1 136 3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1명) 등
경남 113 13 83 32 43 7 1 17 1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9명)
제주 12 7 1 0 0 0 1 4 0  
검역 338 338 0 0 0 0 0 0 14  
합계 10,384 832
(8.0)
8,520
(82.0)
5,209
(50.2)
1,932
(18.6)
1,254
(12.1)
125
(1.2)
1,032
(9.9)
53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해외유입 환자 현황(4.8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4 0 2 12 10 0 14 10 20 4
누계 832 16
(1.9%)
92
(11.1%)
401
(48.2%)
320
(38.5%)
3
(0.4%)
338
(40.6%)
494
(59.4%)
766
(92.1%)
66
(7.9%)
* 전일 신규 확진자 중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 확진자가 2명 발생하여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5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18명, 직원 14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0명

대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399명)에 대해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8명, 직원 6명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8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역학조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역학조사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이를 어길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당 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보다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 10일 금요일까지 마련하여, 4월 11일 토요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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