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내 집! 신풍역 청년주택,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4.08. 15:37

수정일 2020.06.16. 13:50

조회 14,125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공급한다

“어디에 살지?” 누구나 한 번쯤 주거공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청년, 신혼부부라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어떠세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근처에 2023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조성됩니다. 풀 옵션 빌트인 가전, 청년창업시설,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확대합니다. 2022년까지 총 459세대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공급형, 비공급형, 자립생활주택으로 나눠서 공급합니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세대...2023년 12월 입주 예정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총 576세대(공공임대 70세대, 민간임대 506세대)로, 내년 2월 중 착공해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세대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116세대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30여년 된 기존 노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54,857.84㎡ 규모의 지하5층~지상24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청년창업시설,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

지하5층~3층은 주차장, 지하2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지상3층 주민공동시설, 지상4층~24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한다. 또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를 계획했다.

지상2층엔 청년창업지원센터, 어린이집, 코인세탁방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3층은 필로티화 해 순환산책로, 휴게 및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피트니스, 북카페, 게스트룸, 회의실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해 삶의 질을 보다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상업+공공의 3박자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사업자가 인근의 노후화된 신길6동 주민센터를 사업부지 내에 포함시켜 철거 후 신축해 기부채납 할 계획. 그동안 기존 공공청사에 공공임대를 복합건설 하는 사업계획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가 주택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청사를 신축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길동 3608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4월 9일 결정고시 했다.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1년 2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3년 6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2023년 12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정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하면 1억 이하 보증금에 대해 최대 4천 5백만원(1억 이상은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입주할 청년들도 주거비 지원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역세권 청년주택 페이스북 페이지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459호로 확대

서울시는 현재 170호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 총 459호까지 3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종은 ①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48호) ②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120호) ③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91호)이다.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구 분 장애인 지원주택
(SH 공급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SH 비공급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념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거서비스만 제공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
이용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인 경우
타장애 가능)
탈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입주인원
(주택 당)
1인 원칙
(2~3인 공동거주 가능)
1인
(2~3인 공동거주 가능)
2인
(가형, 나형은 3인 가능)
공급목표 68호(2019)→128호(2020)
→248호(2022)
26호(2019)→40호(2020)
→120호(2022)
74호(2019)→81호(2020)
→91호(2022)

우선,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 작년 한 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022년까지 총 248호로 확대 공급한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한 다세대 주택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20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양천)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올해 3월 종료되었고, 4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데 2개 권역(동남권, 서남권) 40호(자가형 35호, 체험형 5호)에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호, 2022년에는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된다.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된다.

2009년 3호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하고, 20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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