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4.08. 14:45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2) 형벌의 양형 기준
형법 등에는 형벌 중 사형, 몰수를 제외하고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처럼 형의 상한 내지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은 법원이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고려하는 제반정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거나 고령의 노인이 고려될 수 있다. 성행(性行)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거나 동종 누범 등 종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지능과 환경 관련해서는 정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할 경우, 경제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 형의 감경 사유가 된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범인과 피해자의 가족·친구·동업자 등 인적관계, 신뢰관계의 유무, 범행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예컨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도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 등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반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범행 결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은, 자수, 수사·공판절차에서의 태도, 피해의 변상노력 등이 고려된다.예컨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가 법원을 오도하고자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보장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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