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발행일 2020.04.06. 14:35

수정일 2020.04.06. 18:04

조회 706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84명(해외유입 769명(내국인 92.2%))이며, 이 중 6,598명(64.2%)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7명이고, 격리해제는 13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6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4. 5.(일)
0시 기준
461,233 10,237 6,463 3,591 183 19,571 431,425
4. 6.(월)
0시 기준
466,804 10,284 6,598 3,500 186 19,295 437,225
변동 5,571 47 135 -91 3 -276 5,800
■ 지역별 확진자 현황 (4.6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대구










경북


격리중 3,500 412 28 1,787 53 12 20 12 29 360 21 16 34 9 11 349 31 8 308
격리해제 6.598 151 91 4,865 27 15 19 27 17 213 23 29 102 7 4 922 80 4 2
사망 186 0 3 129 0 0 0 1 0 7 1 0 0 0 0 45 0 0 0
합계* 10,284 563 122 6,781 80 27 39 40 46 580 45 45 136 16 15 1,316 111 12 310
전일대비변동* 47 11 0 13 1 0 2 0 0 8 0 0 1 0 0 2 2 0 7
해외유입 (잠정) 16 5 0 1 0 0 1 0 0 2 0 0 0 0 0 0 0 0 7
지역발생 (잠정) 31 6 0 12 1 0 1 0 0 6 0 0 1 0 0 2 2 0 0
* 4 월 5 일 0 시부터 4 월 6 일 0 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약 82.5%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이다.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발생 사례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 유입
관련
서울 563 187 340 7 248 28 57 36 11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PC 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 교회 관련(40명) 등
부산 122 12 80 12 50 18 0 30 0 온천교회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대구 6,781 11 6,056 4,507 625 920 4 714 13 제이미주병원 관련(175명), 한사랑 요양병원 관련 (125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8명), 파티마병원 관련(34명)등
인천 80 31 45 2 34 5 4 4 1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광주 27 11 16 9 0 1 6 0 0  
대전 39 8 21 2 11 8 0 10 2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울산 40 9 24 16 1 4 3 7 0  
세종 46 3 42 1 38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경기 580 122 414 29 287 60 38 44 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31명)
강원 45 9 28 17 11 0 0 8 0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 성모병원(6명)등
충북 45 5 32 6 18 6 2 8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충남 136 8 119 0 117 1 1 9 1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 등
전북 16 7 4 1 3 0 0 5 0  
전남 15 7 7 1 3 2 1 1 0 만민중앙교회(2명)
경북 1,316 9 1,174 566 417 190 1 133 2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1명)
경남 111 13 80 32 43 5 0 18 2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8명)
제주 12 7 1 0 0 0 1 4 0  
검역 310 310 0 0 0 0 0 0 7  
합계 10,287 769
(7.5)
8,483
(82.5)
5,208
(50.6)
1,906
(18.5)
1,251
(12.2)
118
(1.1)
1,032
(10.0)
47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해외유입 환자 현황(4.6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6 0 0 3 13 0 7 9 14 2
누계 769 17
(2.2%)
87
(11.1%)
378
(49.2%)
286
(37.2%)
3
(0.4%)
310
(40.3%)
459
(59.7%)
709
(92.2%)
60
(7.8%)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75명)되었고,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25명)되었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확진자 격리해제 후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7건이 발생하였고, 대구에서도 재확진 사례 18건이 발생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4월 4~5일 확진환자를 간호한 간호사 2명이 확진(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마산의료원)되었다. 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마산의료원의 경우 접촉자 조사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감염예방 추진방안’에 따라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한다.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종류별ㆍ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ㆍ배포한다.

종합병원, 중소ㆍ요양ㆍ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중소ㆍ요양ㆍ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종시/해수부 관련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비특이적이고 경증 증상으로 인해 첫 의심증상이 나타난 날(3.3.)로 부터 7일 지나서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그 기간 동안 사무직 업무 및 공간 특성으로 인해 2차 전파 및 확산이 있었다.

확진자 확인 후 전면적인 이동통제 및 전수검사를 통해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해당 장소를 통한 추가 전파를 억제할 수 있었다.

확진 당시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무증상 확진자 비율 33.3%는 이후 임상경과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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