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재산 증여...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4.03. 13:23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증여재산공제액
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 분 | 증여자(주는 사람) | 수증자(받는 사람) | 공제금액 |
case1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원 |
case2 |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자) | 5천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
case3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합산기간 | 10년 |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1) 증여 공제 원칙
(2) 사례
(3) 10년간 합산 원칙
(4) 사례
a. 아버지 분(1억-0.5억) * 세율 10% = 500만 원
⓶ 아버지로부터 1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먼저 공제를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공제를 못 받지만, 합산해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아님)
case3. 기타 친족 간 증여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1) 사례
⓶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형님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 증여분에서 공제 5,000만 원, 형님 증여분에서 공제 1,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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