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빛'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살펴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3.25. 13:25

수정일 2020.03.25. 16:57

조회 5,923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1)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관련 개정법 살펴보기

개인회생사건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13일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3년으로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능한 많은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상한 3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①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을 것, ②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015년 5월경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상 변제금 납부를 개시한 채무자가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중간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5년 7월경부터 변제금 납부를 개시하는 채무자라면, 두 번째 요건(2018년 6월 13일 기준 3년 이상 변제계획 수행)을 갖추지 못해 위 개정법을 적용받기 어렵다.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수개월 분의 변제금 납부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안상 1회 변제금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위 개정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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