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전자투표' 코로나19 안심아파트 만들어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24. 14:55

수정일 2020.03.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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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 입주민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회의 권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입주민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회의 권고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를 갖춘 아파트 등 약 2,200개 단지(1만 5,600개 동, 130만 세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 실시 대상인 2,200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서울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갖춘 150가구 이상 아파트,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 아파트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 실시를 권고했다. 또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현장·방문 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권고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입주민 간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차단과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용역 계약, 안전검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회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으며 SNS, 메신저, 전화 등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 대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비대면 회의에 참여한 동별 대표자를 방문해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비대면 회의 개최 시에도 회의 소집 공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안건 논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기존 현장·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에서 한시적으로 문자·앱 등을 통한 전자투표만 시행하도록 해 퇴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입주민들이 투표소에 밀집하는 일을 차단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손소독제를 비치해 입주민 간 감염을 예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손소독제 확보가 어려운 단지엔 자치구청을 통해 총 7만 5,000개의 손소독제를 배부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령층인 만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 밀집을 차단하고 침방울 전파 가능성도 낮추는 선제적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할을 하도록 주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공동주택과 02-2133-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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