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사전예고’ 콜센터 조사 실효성 있나…“실적 압박이 더 문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3.13. 15:22

수정일 2023.06.26. 13:36

조회 741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사전예고’ 콜센터 조사 실효성 있나…“실적 압박이 더 문제”(2020.03.12.)

◆ “서울 구로구 콜센터 감염 사태 이후, 서울시가 4백여 개 콜센터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업체에 예고를 한 뒤에 하는 조사인데다,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콜센터 업체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단속이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장 전수조사’로 확보된 콜센터 현장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 후 시 직원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기관 및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장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1차(’3.10.)로 금융권 콜센터 운영기관과의 간담회, 2차(3.11.)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콜센터 방역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확대를 통해 ‘한자리씩 띄어앉기’,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교차 실시를 통한 ‘사회적 거리’ 유지, 상담석 칸막이 확보 및 상담사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 서울시는 현장전수조사에 따라 콜센터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문의전화: 02-213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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