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빵'도 폭행죄에 해당될까? 성립요건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3.11. 13:54

수정일 2020.03.11. 16:32

조회 6,271

속칭 ‘생일빵’도 폭행죄에 성립되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0)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고, 직계존속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존속폭행죄, 단체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각 가중처벌된다. 또 2인 이상이 공동 폭행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목적 등으로 폭행할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 행사로는 구타행위,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 손·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음향 제공 행위 등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 아니다. 예컨대, 집 대문을 발로 찬 행위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가격하는 행위는 어떠할까? 이러한 행위 또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다만 행위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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